TEST SERVER!!

부동산 투기사법 63명 적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1-03 00:00:00 조회수 124

부동산미등기전매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 부동산투기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여섯달동안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일대 야산을 산업단지
조성 부지라고 속이고 21명에게 미등기 전매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6살 권모씨 등
8명을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 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부동산투기 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