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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 수위 높여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1-02 00:00:00 조회수 51

울산시교육청이 새해부터 교육공무원의 집단 행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히는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종전 보다 한단계씩
상향 조정해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이를 어겼을 때 집단행동 금지
규정과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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