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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구청장 이달 중순쯤 선고 가능성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1-02 00:00:00 조회수 79

직무 유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달 중순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구청장의 변호인인 윤인섭 변호사는
오는 4일 열리는 항소심 첫 심리가 결심 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관련
소명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
변론 없이 결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열리는 항소심 첫
심리에서 결심을 갖고 검찰 구형이 이뤄지면
심리 일정상 오는 18일이나 25일쯤 항소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전망은 두 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전에 한다는 법원의 방침과 검찰의 2월 정기인사에 앞서 항소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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