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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권리보호 사업장 지도점검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1-02 00:00:00 조회수 36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도 최저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
됩니다.

노동부는 올 1월 한달 동안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 중고생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뤄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법정근로시간 위반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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