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검찰 기소 여부 등을 휴대전화 문자나음성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우편으로만 해오던 기소 여부나 수사중간 통지를 내년부터 휴대전화 문자나
음성 메시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올해 3월부터 벌과금 납부자들에게 전자납부번호를 제공해 검찰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경찰도 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 사건처리 과정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