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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소여부 문자서비스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1-02 00:00:00 조회수 111

올해부터 검찰 기소 여부 등을 휴대전화 문자나음성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우편으로만 해오던 기소 여부나 수사중간 통지를 내년부터 휴대전화 문자나
음성 메시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올해 3월부터 벌과금 납부자들에게 전자납부번호를 제공해 검찰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경찰도 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 사건처리 과정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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