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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24시간 특별통관지원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1-02 00:00:00 조회수 106

울산세관은 새해를 맞아 수출입화물
통관 차질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특별통관
지원체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세관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긴급 수출물품의 경우 일과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통관이 가능하게 하는등 수출
물품의 선적이 제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용 원재료등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요주의 품목이 아닌 경우 검사를 생략해 화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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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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