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전용 대표전화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는 전국 대표전화 1577-0071을 이용하면 고용허가서 발급과 근로계약체결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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