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새해부터 고질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행자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체납자는 시청과 각 구군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대상 체납자는 1억원이상 지방세를
2년이상 내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주로 심사를 거쳐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인사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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