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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벤처확인제도 폐지

홍상순 기자 입력 2005-12-31 00:00:00 조회수 50

내년 상반기안에 벤처확인제도가 없어지고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민간기관에서
벤처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내년 4월부터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16개 평가기관에서
진행하던 혁신능력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벤처확인증 발급기관이 중기청에서 벤처캐피털협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벤처기업을 정부가 인증함에 따라
시장에서 벤처기업을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 시장 친화적인 벤처 제도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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