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올해안에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각 구청 지방세 창구가 며칠째 혼잡한
상태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과세 표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평소보다 3-4배나 많은 민원들이 올해안에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도 평소보다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