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0형사부는 상습적으로
특정 회사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칭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47살 김모위원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96년 11월 삼성SDIdptj
해고를 당한후 지난 2003년 6월 삼성일반
노조라는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려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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