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지역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됐다가 이의 신청으로
구제를 받은 운전자가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차례 걸쳐
열린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136명의 이의신청자 가운데 26.5%인 36명이
구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 제도를 시행,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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