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주택거래가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록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가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낮아지긴
하지만 공시지가로 부과되던 세금이 실거래가 부과될 경우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 실거래가 검증 프로그램이 마련돼 실거래가 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를 넘어설
경우 국세청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단기
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각 구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비해 전산시스템을 모두 완료한 상태이며
신고필증은 온라인으로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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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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