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효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환경부가 처음으로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을 세워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현재 전 국토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2천10년까지 2%로 늘리고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는 등 앞으로 5년동안 행할 7대 중점추진과제와 15개 분야별
이행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울산시도 이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울산시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설치되고 영남권에 생물자원관이 건립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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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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