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각급학교의 겨울방학과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4일까지 인터넷
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성매매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인터넷 게시판 등을 집중 감시해 성매매 제의와 알선행위를 적발하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만남 사이트를 단속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등에 대한 성매매 영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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