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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일시불은 금물(부산)

입력 2005-12-28 00:00:00 조회수 110

◀ANC▶

어린이용 주간 학습지를 구입하실 때
1-2년치 대금을 한꺼번에 결재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입시 계약한 지사가 문을 닫더라도
본사차원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돕니다.

◀VCR▶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둔 박성은씨는
지난해 5월 유명 주간 학습지를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구독분 80여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는데
지난 10월부터 갑자기 학습지가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했던 부산의 지사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 본사에 전화를 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INT▶
"이럴수가.."

학습지 본사측은 지사와 주문제작방식을 통해
학습지를 공급하기만 할 뿐 지사의 영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회사라고 말합니다.

학습지 뒷면에 피해방지를 위한
월별 납부 원칙이 명시돼 있다고 해명합니다.

◀SYN▶
"확인이 필요.."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학습지 회사의
이름만 믿고 가입했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는 학부모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영업관리를 촉구합니다.

◀INT▶
"차라리 할부로.."

(S\/U)전문가들은 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경품에 현혹돼 장기간 일시불로 계약하는 것을
피하고 학습지 본사와 문제 발생시 보상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합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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