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2\/26)
불법 오락실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환전해준 혐의로 40살 최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중구 성남동 오락실에 40대의 기계를
차려놓고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 뒤,
이를 10% 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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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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