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2\/26)
고급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에서 수입한
고가의 오토바이를 몰고다니며 지난 10월
울주군 온산읍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아 4백만원을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7회에 걸쳐 2천5백만원을 타낸 혐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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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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