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에너지 절약과
배기 가스 감소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소가 지정돼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내년 1월7일부터 터미널과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 지정된
939개소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터미널 3개소와 율리 공영차고지 등 차고지 325개소, 자동차 전용극장 2개소,
성남동 둔치 공영주차장, 울산종합운동장,
복산동 공영주차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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