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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 현금지원 등 조례개정

입력 2005-12-24 00:00:00 조회수 108

울산시가 투자유치 관련 조례안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개정 작업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와같은 투자 유치 관련 조례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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