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경우
당사자들은 30일이내에 관할 구군청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천7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실제 가격 부과에 따른 것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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