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가 내년 1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터미널과 버스 차고지,
공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할인점과 백화점
등의 주차장에서 공회전을 5분 이상 하다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다만 영상 5도 미만의 추운 날씨와 냉동 소방 등 특수차와 경찰 등 긴급차의 경우
단속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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