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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67건

서하경 기자 입력 2005-12-23 00:00:00 조회수 86

성인오락실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서 67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주고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울주군 삼남면 모게임장 업주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지난 한달동안
67건을 단속해 6명을 구속하고 62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경품 취급 기준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등록영업
10건, 불법 개,변조 8건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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