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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입력 2005-12-23 00:00:00 조회수 194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울주군 전역과 북구 농소.강동 지역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들 지역에서 미등기 상태 이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부동산은
행정 기관장이 위촉한 보증인 가운데 3명
이상의 보증을 받은 뒤, 관할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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