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의 채무 상속으로 수천만원대의 채무를
안게된 중학생 형제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법원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12\/22) 북구 화봉동에 사는 14살과 13살 이모군 형제가 숨진 외조부 김모씨의 채무 상속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파산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군의 외조부는 지난 96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2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한 채
96년 숨졌고,이군 형제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군 형제의 경우 파산 선고후 면책 결정을 받게되면 외조부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없지만 신원증명에 파산자로 기재되고 공무원 임용자격 박탈과 금융거래 제한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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