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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의장,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05-12-22 00:00:00 조회수 30

울산지법 제10형사부는 오늘(12\/22)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주군의회 김용원의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천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청렴성을 갖추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신분임에도 부동산 업자와 부동산투기 행위에 동조하고,
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모 부동산업체 관계자에게 개발사업 정보를
알려주고 천 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28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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