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2\/22) 불법 하도급
공사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모 전기업체 직원 32살 김모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장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공사를
따낸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210만원을 챙기고 1억원을 더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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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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