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이 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는 오늘(12\/21)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하려 했으나 정수 축소에 따른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내년 1월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은 현행 59명인
기초의원 수를 비례대표 7명을 포함한
50명으로 줄이고 3인 선거구 11군데,
2인 선거구 5군데 등의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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