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화범 포상금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산불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3천만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사이 일어나는 산불은 헬기로 진화할 수 없는 만큼, 야간 순찰조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조정해 산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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