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서민들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영세민이나 배우자가 장애인 또는 사별한 사람이 가구주인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 등입니다.
소송 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지원 대상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창구에서 안내받은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