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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검문검색 안전조치 강화

옥민석 기자 입력 2005-12-19 00:00:00 조회수 54

최근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의 잇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과 검문 검색 방식이 안전위주로 바뀝니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할 때 기존에 손과 얼굴을 넣는 방식에서 냄새와 육안으로 음주 사실이
확연히 드러날 경우 시동을 꺼고 차에 내려서 단속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안내표지판과 경광등 등 예고 안전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으며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가로막지 않고 차량번호를
조회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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