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풍수해 피해 농경지나
농, 수산 시설물의 수해복구비 지원 기준이
규모에 따라 일원화되고
피해 복구비 상한제도도 도입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따라,
그동안 융자금만 지원했던 대규모 농,어가에
대해 내년부터는 소규모 농. 어가와 마찬가지로
국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해복구비가
일부 농어민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피해복구비 상한선 제도를 도입해
내년에는 3억 원, 2007년 2억 원,
2010년에는 5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