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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김석기 교육감이 항소장을 내고
본격적인 법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시 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당장
내년초로 다가온 교원 정기인사를 준비하는 등
현안업무 챙기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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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김석기 교육감이 부산고법에 항소장을
내고 법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선거사범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법규에 따라 앞으로 석달 이내에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해야 합니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으면 다시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김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간다는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울산시 교육청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정도 부교육감
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울산지역 17개 사립학교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내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태세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내년 1월과 3월로 예정된 일반직과
교원 정기 인사를 비롯해 교원평가제 시행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U)선장을 잃은 울산시 교육청이 어떻게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지, 교육가족 전부가
걱정어린 눈빛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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