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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기업체 탈울산을 막기 위해
접안 시설 공사를 지원했는데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행자부에서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징계를 거부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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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탈 울산을 막기 위한 지원금은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인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3만평 규모의
미포조선 장생포 공장은 당초 회사측에서
부지를 구하지 못해 다른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 탈 울산을 막아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높게 일자 울산시는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에 10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미포조선 접안시설 공사비로
15억원을 미포조선에 지원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와같은 울산시의 기업
탈 울산화 방지 조치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담당국장과 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업체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공사를
해줄 수있다는 투자유치조례를 들어 불문에
부치기로 결정했습니다.
◀INT▶울산시 관계자
울산시는 특히 기업유치 우수사례로
포상까지 한 사안에 대해 징계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사안마다 제동을 걸 경우
앞으로 기업유치를 어떻게 마음놓고
할 수 있겠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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