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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비, 자치단체 자율 결정

입력 2005-12-17 00:00:00 조회수 20

내년부터 유급화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 범위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원들의 급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비슷하지만,
월정 수당은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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