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삼산로와 번영로 등 남구지역 미관
지구에 들어설 30층 안팎의 주상복합건물 5건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들 미관지구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건축선에서
5미터 안으로 짓고 빈자리에 수목이나
장식물 등 미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남구 삼산로변에 짓는 건물에 대해 20층 한도에서 층수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초고층 건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북구 효문동 모듈화단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돼 오는 2천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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