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공무원 시간외 수당과 관내여비 10%를 삭감했습니다.
시의회는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내여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소득보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부공무원들의 시책 업무추진비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20%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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