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아 직무가 정지된 동구와
북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1월초에
열립니다.
울산지법은 이상범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을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으며 항소심 재판은 제 1형사부에서 맡게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북구청장은 지난달 24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4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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