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2\/13) 북구청이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11명의 공무원을 승진 발령한
것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북구청이 지난 7월과 10월 6급으로 승진한 2명, 7급으로 승진한 9명 등 11명은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명백한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승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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