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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켜고 주유하면 과태료 2백만원

입력 2005-12-13 00:00:00 조회수 0

울산에서도 주유소에서 시동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오늘(12\/12) 지난 달 초부터
주유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조사한 결과
4대중 한대는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시 엔진을 정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번 적발되면 50만원, 세번 적발되면 주유소 관계자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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