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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울산도 집단 반발

이상욱 기자 입력 2005-12-12 00:00:00 조회수 67

◀ANC▶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울산지역
사학법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들은 신입생 배정 거부도
검토하고 있어, 사태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VCR▶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울산지역
11개 사학재단들도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지역 사립학교들은 일단 중앙 지침에
따라 임시휴교는 하지 않지만 추이를 봐가면서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울산지역에는 11개 사학법인에서 고등학교
13개,중학교 4개교 등 1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초 4천 9백여명의 신입생이
이들 학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S\/U)울산시 교육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파문이 학생배정 거부 사태로까지 이어
지지 않도록 사학재단을 대상으로 고강도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INT▶이철우 울산시 부교육감

이와함께 학교폐쇄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사립학교 이사장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사학법인들이 임시휴교 등 강경투쟁을
일단 유보하면서 당장의 파국은 면했지만
자칫 사학법 개정사태가 애꿎은 학생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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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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