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울산 교육계가
긴장된 모습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김석기 교육감은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번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직무가
중지됩니다.
울산 교육계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김 교육감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교육감의 경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전례를
들어,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일(12\/13) 오전 9시 40분, 울산지법
제 3형사부 심리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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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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