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고원준씨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2\/12) 고씨와 공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모회사 노조위원장 김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 고회장과 공모해 모 건설업체에게 회사부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파는 대가로 고회장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3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노조위원장 김씨와 함께 울산상의 공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한 고회장에 대해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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