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노인
할인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경로대상자와 장애등급
1-3급 중증 장애인은 지금처럼 주중에 각각
30%와 50%씩 할인율을 적용 받습니다.
또, 국가유공자는 KTX의 경우 50% 할인,
새마을호 이하는 연간 6회 무임과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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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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