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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과다계상 등 시정조치

입력 2005-12-10 00:00:00 조회수 99

울산시가 지난달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1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했습니다.

울산시 감사결과 종합건설본부는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를 잘못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부적정 예산책정이 적발돼 1억6천여만원을
감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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