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비록 당초의 개정취지와
개혁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향후 사학 민주화의 단초를 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사학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부패구조와 비리
사슬을 없애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사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폐쇄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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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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