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술집과 노래방,음식점,
학원,찜질방,비디오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부가 개정된 소방법 적용으로 비상구 등을
갖추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울산시소방본부는 기존 건물이건 새건물이건
법률이 모두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4천519개의 건물이 이에 해당돼 사실상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은 모두 비상구와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술집,노래방 등은
내부 불연재를 설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단속이 시작되는 내년 6월이전에
소방,방화시설 보완설치를 당부하고 있으며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이행 명령 위반시는 형사 고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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