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주군의회 김용원의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천 4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군의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부동산 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는만큼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직무와 관련한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김 의장은 모 부동산업체 관계자에게 개발사업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천 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28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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