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 부장판사는
오늘(12\/8) 변호사 사무실내 별도의 등기팀을 만든 뒤 수입을 나누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과 전모씨 사이에 수익분배 약정이나 명의대여료 지급약정을
체결했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모씨와 함께 등기팀 수입의 10분의
6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대여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변호사 - 김태석)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