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중구연대는
오늘(12\/8)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과
중구의회에 학교급식조례제정의 조속한 촉구와 급식지원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주민들이 올해 7월 발의한
중구 급식조례를 본회의에 산정할 것과
울산시에서 시범학교에 지원하는
급식예산 6천6백만원을 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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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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